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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시대/문화편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센고쿠 다이묘의 분국법 목록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센고쿠 다이묘의 분국법 목록



 센고쿠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기위해 여러가지 분국법(分国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국법의 지정은 영지를 다스리는데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만큼 제정하는 일이 쉽지많은 않았습니다. 분국법의 시행으로 손해를 보거나, 다이묘의 권력 강화를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국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사쿠라 타카카게 조조(朝倉孝景条々)


 아사쿠라 토시카게 십칠개조(朝倉敏景十七箇条)라고도 합니다. 에치젠의 센고쿠 다이묘 아사쿠라 타카카게가 제정한 분국법입니다. 아사쿠라 가문은 대대로 숙로(宿老)를 능력본위로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나, 이치죠타니(一乗谷)에 가신이 모여 거주하도록 하는것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만필(一万疋)의 명도를 살 돈이 있으면 백필의 창을 사서 백인의 아시가루에게 주도록 하여라 라는 구절도 보여, 전투의 형식이 개인전에서 집단전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마가와 카나 목록(今川仮名目録)


스루가의 센고쿠 다이묘 이마가와 우지치카(今川氏親)가 정한 33개조(1526년)과 아들인 요시모토(義元)가정한 21개조(1553년)의 합계 54개조로 구성된 분국법입니다. 소송에 관한 법규가 많이보이고, 타국 사람과의 통혼금지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오오우치 가 벽서(大内家壁書)


스오를 본거지로 하는 슈고 다이묘 오오우치 가문의 분국법으로, 노리히로(教弘), 마사히로(政弘),요시오키(義興)의 삼대에 걸쳐 만들어진 50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벽이나 문에 조문을 기록한 판을 붙여 널리 알렸기에, '벽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오토모 요시나가 조조(大友義長条々)


 큐슈 분고의 센고쿠 다이묘 오오토모 소린의 조부 요시나가(大友義長)가 1515년에 제정한 오오토모 가문 최초의 전국가법입니다. 내용은 당주에게 영지의 통치방침과 존중하고 지킬 일, 가신이나 영민에게는 가져야할 마음가짐등이 적혀 있습니다.



코슈 법도(甲州法度)의 차제(次第)


 가이의 센고쿠 다이묘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이 1547년에 제정한 분국법으로, 신겐 가법(信玄家法)이라고도 불립니다.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상권은 57개조의 조문으로, 하권은 가훈입니다. 군략이나 가신단의 통제, 치안의 규정등이 중심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강성한 확장의 기초에는 이 코슈 법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카이슈(塵芥集)


 오슈의 센고쿠 다이묘 다테 타네무네(伊達稙宗)가 1536년에 제정했습니다. 170개조로 구성된 최대규모의 분국법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호죠 야스토키(北条泰時)가 제정한 고세이바이 식목(御成敗式目)의 형식을 답습해, 존재하는 모든 규정이 그대로 실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운지도노 이십일개조(早雲寺殿二十一箇条)


사가미 오다와라를 본거지로 하는 센고쿠 다이묘입니다. 호조 소운에 의해 제정된 분국법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예의, 문무양도의 마음가짐등이, 세세하게 누구나 알기쉽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낭인 출신이었던 소운의 입장에서 쓴 것이기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쵸소카베 모토치카 백개조(長宗我部元親百箇条) 


 토사의 센고쿠 다이묘 쵸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와 그 아들 모리치카(盛親)에 의해 1579년에 제정 된 분국법입니다. 사무라이의 마음가짐이나 신분, 상업, 교통, 사생활 전반에 걸친 영내법(領内法)으로, 가법인 쵸소카베 모토치카 식목(長宗我部元親式目)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우키 가 법도(結城家法度)


 시모우사 국의 유우키의 센고쿠 다이묘 유우키 마사카츠(結城政勝)가 1566년에 제정한 분국법으로, 유우키 가 신법도(結城家新法度)라고도 부릅니다. 106개조로 구성되어, 질과 양모두 진카이 집(塵芥集)에 다음가는것으로, 소송의 절차나 가신단의 통제, 상거래의 규정등을 볼수있습니다. 



롯카쿠 씨 식목(六角氏式目) 


 오미 국 난부의 센고쿠 다이묘 롯카쿠 요시하루(六角義治)가 1567년에 제정하였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유력가신인 신도(進藤),가모(蒲生)등이 기초를 만든 것으로, 다른 분국법과는 다르게 롯카쿠 가문의 힘이 약한데 정해진 분국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67개조로 구성되었고, 민사규정이 중심이 되어있는것이 특징으로, 요시하루 식목(義治式目)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