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무사에 대한 보상(2) 칸죠(感状)와 관위(官位)
저번에 지행(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이상, 다른 포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이거나 무기나 방어구, 재보등의 '물건'이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칸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장' 또는 '상장'입니다. 전투의 활약등에 대한 다이묘의 감사와 격려의 말이 쓰여져 있는 서신으로, 이것을 받는 일은 명예를 존중하는 무사로서는 큰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종이 쪼가리이므로, 결국에는 지행을 받는것이 선호되기는 하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내린 칸죠
그 밖에 '관위(官位)'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정(덴노)에게서 주어지는 공가(公家) 1로서의 '공식적인 신분'이며, 막부나 조정의 권위가 저하되고 있다해도,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크게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위'는 조정이 임명하는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사가 마음대로 자칭하거나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적으로 '관위'를 얻으려면 조정에 제의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요컨데, 조정에 헌금하거나 조정에 큰 발언력을 가지는 문신을 접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를 해서 관위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얻어진 관위는 매우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관직의 수여와 함께 성이 바뀌기도 하는데, 관동관령직을 제수받으며 '우에스기'의 성을 하사받은 나가오 가케토라(우에스기 겐신)이 좋은 예입니다. 다케다 신겐은 라이벌인 신겐을 끝까지 관동관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 무사의 경우는 공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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