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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시대/문화편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무사에 대한 보상(1) 지행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무사에 대한 보상(1) 지행



 하급의 무사는 보통으로 영주에게서 녹봉(급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공훈을 세우거나 훈공을 거듭해  출세하면, 토지 일대를 지배할 권리인 '지행(知行: 치교)'  을 포상으로 받아, 그 토지의 '영주'나 '대관(代官)'이라는 직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이나 연공은 그대로 그 무장의 수입이 되어, 명실공히 그 토지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층 더 공훈을 세워 가면 큰 영토를 지행으로 주어져 문자 그대로 '일국 일성의 주'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농지의 모습



 이렇게 주어진 토지를 '지행지(知行地)'라고 해, 토지가 주어지는 일이나 그 토지를 지배하는 일을 '지행 한다(知行する)'라고 합니다. 이 영지가 일국에 이를 정도의 큰 토지가 되면 '분국(分国)'이나 '영토'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토지의 지배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일은, 동시에 그 토지를 통치하는 의무도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토지의 백성을 위해서 영지를 지행 한 무사는, 토지 개발이나 주민의 통솔 등 정치적인 활동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전하기 위해서 특산품의 개발이나 가도의 정비, 재해의 방지등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행정 작업에 의해서 그 토지가 발전하면, 물론 무장 자신의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개발은 필수였던 습니다.


 전국시대의 무사는, 자신의 영지인 '지행'이 주어지고, 한층 더 그 지행지를 늘리는 일이, '출세'를 하는 것이기에,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무장이 '지행'을 얻는 일은, 자기 자신의 전투력을 높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영주가 전투에서 병사를 모을 때, 영지를 가지고 있는 무장은 자신의 토지로부터 군사를 모으고 무기나 방어구를 주어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 직속의 병사도 있습니다. 큰 지행지를 가지는 무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민들을 무장시키고 훈련해 군사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행은 전국시대의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혼노지의 변에서 자신의 주인인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아케치 미쓰히데의 원인 중 하나로, 토지문제가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츄고쿠를 정벌하려던 오다 노부나가는 아케치 미쓰히데의 영지를 모두 몰수한 뒤에, '호키, 이즈모의 영지를 점령하는 대로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명확한 약속으로,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미쓰히데가 난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행으로 줄 땅이 부족해 일어난 임진왜란


 

 하지만 이런 봉건식 토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 토지의 부족입니다. 공훈에 맞추어 토지를 하사하다 보면 어느새 다이묘 자신의 영지는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전란의 시대에는 장래가 유망한 다이묘가 세를 넓혀가며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란을 종식시킨 후에는, 더이상 줄 토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조선 침공이었습니다. 물론, 장수에게 토지만 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상들도 있긴 했는데요. 그건 다음 포스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각지의 영지는 산하 무장들에게 분배되었고, 다이묘 끼리 영지를 두고 제멋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세워진 뒤에 '지행체제'는 '막번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해서 각지는 '번(藩)'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뉘어져서, 그 번 마다 다이묘가 배치되고, 각 다이묘가 도쿠가와 막부에게 신청하는 형태로 지행이 할당됩니다. 그 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 '봉토를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폐번치현(廃藩置県)'에 따라서 번의 체제가 붕괴되며, 지행 체제도 붕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