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센고쿠 다이묘의 분국법 목록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센고쿠 다이묘의 분국법 목록 센고쿠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기위해 여러가지 분국법(分国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국법의 지정은 영지를 다스리는데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만큼 제정하는 일이 쉽지많은 않았습니다. 분국법의 시행으로 손해를 보거나, 다이묘의 권력 강화를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쿠라 타카카게 조조(朝倉孝景条々) 아사쿠라 토시카게 십칠개조(朝倉敏景十七箇条)라고도 합니다. 에치젠의 센고쿠 다이묘 아사쿠라 타카카게가 제정한 분국법입니다. 아사쿠라 가문은 대대로 숙로(宿老)를 능력본위로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나, 이치죠타니(一乗谷)에 가신이 모여 거주하도록 하는것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만필(一万疋)의 명도를 살 돈이 있으면 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