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번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 무사에 대한 보상(1) 지행 일본 전국시대 정치편;무사에 대한 보상(1) 지행 하급의 무사는 보통으로 영주에게서 녹봉(급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공훈을 세우거나 훈공을 거듭해 출세하면, 토지 일대를 지배할 권리인 '지행(知行: 치교)' 을 포상으로 받아, 그 토지의 '영주'나 '대관(代官)'이라는 직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이나 연공은 그대로 그 무장의 수입이 되어, 명실공히 그 토지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층 더 공훈을 세워 가면 큰 영토를 지행으로 주어져 문자 그대로 '일국 일성의 주'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토지를 '지행지(知行地)'라고 해, 토지가 주어지는 일이나 그 토지를 지배하는 일을 '지행 한다(知行する)'라고 합니다. 이 영지가 일국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