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시대 역사편;
히데요시의 태합검지와 도수령
덴쇼10년 (1582년) 7월 8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첫 태합검지(太閤検地)가 오미에서 실시되었고, 덴쇼 16년(1588년) 7월 8일에는 도수령(刀狩令)이 발포되었습니다.
전국시대에 누구나가 꿈꾼 천하 통일 그리고, 전국을 통일한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작하려 했습니다. 덴쇼 10년(1582년) 7월 8일의 최초의 측량으로 그 꿈의 실현에 착수해, 이윽고 덴쇼 16년(1588년) 7월 8일의 도수령으로 어느정도 중앙집권화를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합검지(太閤検地)
중세의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복잡한 것으로, 현재의 토지의 소유와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봐도 하나의 토지에 대해,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부, 그 위에 군림하는 군주, 또 그 위에 장원의 장원영주의 대관, 그 또 위에 장원영주가 있고, 각각이 자신의 지위에 비례하는 몫을 그 토지에서 얻고 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영주에게도 본가와 분가가 있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아래에 소작이 있는 등, 한층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 장원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의 토지에 1사람이 맡도록 결정한 것이 태합검지입니다. 히데요시는 전국에 측량봉행을 파견해, 6척 3치( 약 191cm) 사방을 1 부(歩)로 해, 게다가 30보가 1세(畝), 10세가 일단(段), 10 단이 1 정(町)이라고 하는 단위로 면적을 계측해 그 면적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분량을, 일률의 경승(京枡)으로 재어, 생산력을 쌀의 수확량으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이 승으로 재는 생산량의 단위가 합(合), 승(升), 두(斗), 석(石)으로, 근처의 표준 수확량을 고쿠모리(石盛)라 해, 이 고쿠모리에 면적을 곱한 것이, 수확량입니다. 참고로 1 석은 약 140 kg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쿠모리가 1 석 5 두의 밭이 2단 있다면, 수확량은 3 석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저택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어 마을의 전답이나 저택의 고쿠모리를 내 거기에서 마을의 수확량을 계산하고 이 수확량을 등록해, 그 3분의 2를 연공으로 영주에게 납입합니다. 이것을 무라우케세이(村請制)라 합니다.
다이묘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하 관계도 명백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전투 때도 그 수확량에 의해 부담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를 새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도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무사나 토호, 백성을 불문하고, 어째서 측량을 하는지를, 납득이 갈 때까지 설명하고, 그런데도 반대한다면, 비록 성주라도 베고, 마을이 저항한다면 마을 모두를 베어라. 토지를 개간할 사람이 없어져도 좋다. 측량봉행의 말이 무시당한다면 내가 직접 가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도수령(刀狩令)
한편 도수령은, '호우쿠우지(方広寺)의 대불 건립을 위해 못이나 꺾쇠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이 가지는 칼이나 호신용 단도, 창, 총등의 무기를 제출해라' 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연공을 납입하지 않고, 잇키를 일으켜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민은, 상인이나 직공과 겸업하는 일도 금지해, 농업에만 전념하도록 시켰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시작한 병농분리를, 여기서 히데요시가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건적인 신분 제도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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